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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대한민국 공휴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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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다가오는 공휴일을 알아보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.

대한민국은 매년 16일의 공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대한민국이 인도와 콜롬비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공휴일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임을 나타냅니다.

2013년 이전에,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친 공휴일은 다음 근무 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, 관공서의 휴관 규정은 겹치는 휴일을 대치하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– 음력 설날(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)
– 한국의 추석(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)
– 어린이날(공휴일이 토요일,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)

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한국에서 공식적인 공휴일이 아닙니다. 하지만, 노동절 법에 따르면, 고용주들은 회사의 근로 조건 내에서 5월 1일을 공휴일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은행 기관 및 대다수의 상업은 그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.